근거없는 재개발설을 유포하거나 아파트 가짜입주권을 파는 부동산사기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런 식의 사기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부동산경기 과열여파로 더욱 심해진데다,인터넷을 통해 가짜입주권을 대량으로 파는 '사이버 떴다방'까지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 여간 걱정되는 게 아니다.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관계당국이 단속에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제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본다. 검찰은 지난 3,4월 두달동안 '서민생활 침해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상암 택지지구에서의 가짜입주권 대량거래를 포함해 95건을 적발하고 30명을 구속시켰다. 그리고 서울시와 관할구청은 택지개발예정지구인 송파구 장지동과 강서구 발산동 등지의 무허가건물이나 비닐하우스 또는 나대지를 사면 아파트입주권을 준다며 이른바 '물딱지'라는 가짜입주권를 파는 사기사례가 적지 않자 지난달 한달동안 합동단속을 벌였다. 문제는 관계당국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기사건이 끊이지 않느냐는데 있다. 일차적으로는 쉽게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기려고 한 피해자들 자신이 빌미를 준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들만 나무랄 일은 아니라고 본다. 최근 무리한 용도변경과 사전분양으로 말썽이 난 분당 파크뷰 주상복합아파트 사건에서 보듯이 비효율적인 부동산 관련제도와 자의적인 행정처리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잘만 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믿게 한 탓이 크기 때문이다. 택지개발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다 비공개적으로 추진되는 바람에 개발정보가 유출돼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촉발한 것도 문제다. 현재 대단위 택지개발은 사업주체가 이주대책을 포함한 상세한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지자체와 관련 중앙부처들의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하는데 이 과정이 보통 몇년씩 걸린다. 이러니 그 사이에 보상을 노리고 온갖 불법행위가 판을 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개발계획 검토단계부터 이를 공개하고 보상가격 산정시기도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과 토지수용법 등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현행 계약체결 시점 대신 개발계획 공개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택지개발사업 등과 관련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이나 농업시설의 범위를 명시하고 이를 인터넷을 통해 공시해 관심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투명한 행정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