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개별기업이나 산업별로 추진되고 있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 및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나서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공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느낌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이 노동법 개정 이전에 개별적인 주5일제 도입을 자제해줄 것을 각 기업에 권고하자 같은날 정부는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토요휴무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자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두배로 높이고 총 1조5천억원의 시설자금을 신규지원하는 등의 지원대책을 논의했다고 한다.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노사정간 합의가 어려워지자 현행법 내에서 사업장별로 이 제도를 조기 도입시키려는 정부의 속셈이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사업장별 주5일제 도입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는 근로시간 단축에 비해 노사 어느쪽에도 실익이 적고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힘센 노조가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현재 노조가 없는 사업장 근로자 1천만여명은 어떻게 독자적으로 주5일제를 도입하란 말인가.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토요휴무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규인력 고용시 인건비의 50%까지 고용장려금을 줄 방침이라고 하지만 언제까지나 재정으로 커버하는 식의 편법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다. 기준도 없이 사업장별로 주5일제 협상을 한다는 것은 설계도면 없이 건물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노사 자율에 의한 주5일제를 도입하라는 그동안의 여론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라는 것이었지,지금처럼 개별기업이 제각각 노사협상을 통해 시행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앞으로 사업장에서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당장은 힘들더라도 노사정 합의에 의한 입법을 다시 추진하는 길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