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이 제일은행을 상대로 (주)대우에 빌려준 돈을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수출입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41부는 30일 수은이 제일은행을 상대로 2천만달러의 (주)대우 지급보증서 발급을 이행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제일은행은 지급보증서 발급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수은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당한 광주(1억달러) 한미(6천만달러) 등 3개 은행은 최악의 경우 1억8천만달러(약 2천2백억원)를 대신 물어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됐다. ◆ 소송 경위 =수은은 지난 96년 (주)대우의 인도 자동차 생산법인(DMIL)에 2억9백만달러의 연불수출 금융을 지원하면서 광주 한미 제일 등 3개 은행으로부터 총 1억8천만달러의 지급보증서 발급 확약서를 받았다. 수은은 98년까지 대출을 마치고 각 은행에 지급보증서를 내라고 요구했지만 은행들은 대우사태 등을 이유로 발급을 거절했다. 이후 수은은 (주)대우가 청산절차를 밟게 돼 대출금중 상당금액을 떼이게 되자 지급보증서 발급 약속을 지키라며 소송을 냈다. ◆ 3개 은행 입장 =3개 은행이 최종 판결에서도 질 경우 가장 타격이 큰 곳은 보증규모가 1억달러인 광주은행이다. 아직 변수가 많아 대손충당금 여부를 따질 단계는 아니지만 해당 은행으로서는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제일은행 관계자는 "변호사 자문을 거쳐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해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