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카드사들이 카드회원을 대상으로 한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국민은행과 국민카드는 오는 7월부터 국민비씨카드 및 국민카드 회원중 신용카드대금 연체자를 대상으로 '신용갱생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양사는 카드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회원이 연체대금 상환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친 후 새로운 대출을 해줘 연체금을 갚도록 할 방침이다. 한미은행도 7월부터 수술비나 생활비로 한미은행카드를 이용했다가 갚지 못하는 연체자를 대상으로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개인워크아웃제도가 활성화되면 카드대금 연체자들은 연 13∼19%의 금리에 돈을 빌려 카드 빚을 갚을 수 있어 신용불량자 등록을 피하게 된다. 한편 국민은행과 국민카드는 오는 6월부터 고객 피해에 대한 카드사 책임부담을 강화키로 했다. 본인 미확인에 따른 부정발급으로 발생한 카드사용액에 대해선 은행과 카드사가 전액 보상해 준다. 또 신변협박을 당해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발생하는 현금서비스 부정사용액도 은행과 카드사가 전액 지급한다. 양사는 또 20대에 대한 카드발급 기준을 강화, 6월부터 만 25세 미만의 사회초년생에 대해선 소득이 확인돼야만 카드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