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은 출범 6개월간 모두 16건의 자금세탁 혐의 사례를 적발, 검찰과 경찰 등 사법기관에 관련정보 일체를 제공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해 11월28일이후 지금까지 금융회사로부터 총 62건(777억원 상당)의 혐의거래 보고서를 접수, 이중 30건에 대해 심사분석을 완료한 가운데 16건에서 자금세탁 혐의를 발견해 사법기관에 통보했다. 접수된 혐의거래보고들은 ▲금융회사에서 거액을 수표로 인출한 다음 며칠후 다른 곳에서 현금으로 교환해 제3자 명의로 송금하거나 ▲혐의거래보고 대상금액(5천만원이상)미만이 되도록 거액을 쪼개 수차례에 걸쳐 타인명의 계좌에 송금하거나 ▲단기간 여러 계좌를 통해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을 송금받아 즉시 다수인에게 분할 송금하거나 ▲수개의 계좌간 거액 입.출금거래를 반복한 경우 등으로 분류됐다. 금융정보분석원은 11월부터는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 관세청의 지급수단수출입자료,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정보자료 등과 연결해 혐의성거래를 직접 찾아내 심사할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은 설문조사 결과 금융회사 직원들이 혐의거래보고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 등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금융회사와 거래고객에 큰 부담없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