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위 매각소위가 대한생명의 적정가치를 3월말기준으로 재평가키로 한데 이어 인수자의 자격문제도 논의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27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정부 관계기관에 따르면 공자위 매각소위는 지난주회의를 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인수희망자 한화그룹의 자격문제에 대한 매각소위의입장을 결정하기 위해 적정가치 재산정후 법률적 문제 등을 검토키로 했다. 매각소위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 24일 열린 공자위 회의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자위의 한 관계자는 "자격적정성 문제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계속 '문제없다'는 입장을 반복하는 반면, 공자위나 매각소위내에서는 일부 위원들의 문제제기가 계속돼 이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정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신속한 처리 못지 않게 신중한 처리도 중요하다"며 "우선 6월까지 적정가치평가를 마친 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어서 7월은 넘어야최종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일부 매각소위 위원들은 보험업법 등 관계법이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에 대해 금융기관인수를 5년간 금지키로 하고 있음에도 금감원의 감독기준에 불과한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 경제적 부담에 관한 기준'을 통해 책임을 면한 것은 법률체계상 문제가 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생매각이 장기표류하면서 자칫 차기정권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편, 대한생명은 지난 3월말 기준으로 2001회계연도에 8천500억원 가량의 순익을 낸 것으로 매각소위에 보고됐으나 일부 소위위원들은 장기보험초기의 수익증대를감안할 때 이번 회계연도에는 순익규모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