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금융기관과 전국금융산업노조가 오는 7월1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기로 23일 최종 합의했다. 노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체 대표자회의를 열고 주5일근무제 등 임단협에 합의했다.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라 52주의 토요일을 쉬는 대신 월차 12일은 임금보전을 하지 않고 연차 8일은 임금보전을 해주며 체력단력 휴가 6일은 직급 등에 따라 조정된다. 청원휴가는 본인결혼과 부모사망 등을 제외하고는 연 3일이내로 사용가능하며 업체 평균 연 최대 55일에서 25일로 대폭 축소된다. 또 부득이하게 토요 근무를 하게되면 대체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장별로 조정이 가능하다.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금융기관 직원들은 52주 토요일을 쉬는 대신 무급 월차 휴가와 유급 연차휴가 8일을 쓸 수 있으며 체력단련 휴가는 5급 직원은 5일 유급, 1일 무급 등 직급 등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게 된다. 노사는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대신 실제 사용은 하지 않고 명목상으로만 남아있던 휴가를 줄여 휴가제도를 현실화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은 전년 총액임금의 6.5±α로 결정했다. 노사는 또 고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융권이 앞장서서 노사간 평화를 정착시키고 월드컵기간에 노사분규를 자제한다는 취지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게 되는 금융기관은 금융산업노조 산하의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과 산업은행, 우리카드,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관련기관 26개와 외환은행, 농협중앙회 등 참관기관들이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