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전.현 경영진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 표면화됐다. 전방의 개인 최대주주인 김석성 전 회장은 22일 조규옥 회장과 김창성 명예회장(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상대로 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에 냈다. 김 전 회장은 "두 사람이 2000년 삼동산업 등을 통해 꾸준히 지분을 매집, 우호지분을 포함해 51.2%를 확보하고 지난해 주총에서 경영권을 인수했으나 5% 이상 취득하고도 신고없이 매집한 지분이어서 의결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친지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포함, 45%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김 명예회장과는 사촌간이다. 전방 관계자는 "조 회장과 김 명예회장의 지분이 50%를 넘어 경영권을 정상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식 매입과정에서 불법성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문제로 경영권의 변동 여부는 아직 거론할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