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홈쇼핑이 최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할인 가격으로 시계를 팔아 홈쇼핑사와 케이블 방송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내 최대 홈쇼핑 업체인 LG홈쇼핑은 지난 17일 밤 5주년 특별방송에서 '로렌스'브랜드의 다이아몬드 장식 시계 세트(2개)를 19만9천원의 특별가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LG홈쇼핑은 진행자의 멘트와 자막을 통해 이 시계가 '로렌스' 매장에서 77만4천원에 판매되는 것이라고 누차 강조했으며 따라서 19만9천원은 아주 파격적인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상품을 살 경우 선착순 600명에게 가죽밴드 시계와 명함지갑, 키홀더 등으로 구성된 12만5천원짜리(LG홈쇼핑 판매가격) 사은품도 준다고 방송했다. 방송을 본 소비자들은 매장가의 4분의 1 밖에 안되는 가격에 시계를 판매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힘들고 여기에 판매가격의 3분의 2 가량 되는 사은품까지 준다니 도대체 원래 상품 가격은 얼마인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사은품 값을 빼면 이 시계세트는 7만4천원에 불과한 셈인데 그런 시계를 77만4천원 받고 팔았다면 그 자체가 벌써 문제 아니냐"면서 "대량 판매, 유통마진 축소 등에서 비롯되는 원가절감을 감안해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가격"이라고 말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의 서영경 소비자정책팀장도 "19만9천원에 판매해도 이윤이 남는 시계를 77만4천원에 팔았다면 그 자체가 엄청난 `바가지'인 셈이고, 실제로 77만4천원에 팔지 않고 판촉을 위해 광고만 그렇게 했다면 허위과장광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G홈쇼핑측은 "매장에서 77만4천원에 판매됐다는 제조업체의 말을 믿을 수 밖에 없으며 영수증 등 근거자료도 갖고 있다"면서 "시계라는 제품 특성상 워낙 가격 거품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고 해명했다. 홈쇼핑사가 방송에서 '백화점이나 다른 매장에서는 얼마에 팔린 제품'이라는 광고를 할 경우 그 근거자료를 방송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으나 영수증 3장만 있으면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되는 상황이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