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금융상품을 개발한 금융회사에 일정기간 독점적으로 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배타적 사용권제도가 보험업계에서는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각 금융권역이 자율적인 협의를 거쳐 올해부터 시행돼 증권, 투신,은행 등에서는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은 상품들이 속속 등장했으나 유독 보험권역에서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아예 단 한차례도 상품의 배타적사용권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조차 없었다. 생보업계에서는 최근 교보생명이 업계 최초로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입, 적립하고 고객이 보상내용을 자유롭계 변경, 설계할 수 있도록 한 `무배당 패밀리 어카운트보험'에 대해 협회산하 신상품심의위원회에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으나 `독창성부족'이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비해 증권과 투신업계에서는 그동안 많은 상품들이 1∼6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아 권리 허용기간내 독점적으로 상품판매를 하는 등 이 제도가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상품의 근간이 되고 있는 위험률 산출을 보험개발원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독창적인 상품이 개발되기 힘들 것으로 분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체 모집단중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나타내는 위험률을 독자적으로 산출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큰 모집단과 함께 이 모집단에서 발생하는위험을 장시간 관찰해야 가능해 많은 비용과 함께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개별보험사 단독으로 위험률을 산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