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빨리 빼달라는 고객들의 재촉이 얼마나 심한지 신규 영업은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문두석 기아자동차 응암지점장) 전국 2천여개의 자동차 영업소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특별소비세율이 오르고 배기가스 배출기준이 강화되는 오는 7월 이전에 차를 출고해달라는 고객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싼타페 트라제 카렌스 등의 디젤 차량은 이대로 가면 내수판매가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여 무더기 해약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태의 발단은 작년 11월에 한시적으로 인하된 자동차 특소세율의 재인상(환원) 시점과 환경부가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적용시기가 7월1일로 맞물린데서 비롯됐다. 특소세의 경우 정부는 아직 환원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일선 자동차 영업소들은 조기출하를 요구하는 고객들의 민원을 처리하느라 영업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 대우자동차판매의 송상길 세종로 지역실장은 "계약을 하면서 6월말까지 차를 출고시키겠다는 각서를 써달라는 고객들이 부쩍 늘고 있다"며 "하지만 영업소 마음대로 출고시기를 조절할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고민"이라고 말했다. 다목적 디젤차량을 팔고 있는 현대·기아자동차의 입장은 더욱 곤혹스럽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커먼 레일 엔진을 얹은 싼타페 트라제 카렌스 등의 차량은 국내에서 더 이상 팔 수 없게 된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동안 '다목적 자동차'로 분류돼온 이들 차량이 '승용 1'로 재분류되면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이 무려 42.5배나 강화됐기 때문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 기준은 서유럽의 배출기준 '유로Ⅲ'보다도 25배나 높은 수준으로 전 세계 어느 메이커도 이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대기환경을 걱정하는 정부 입장도 이해되지만 현실에 맞게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디젤차량의 판매비율은 싼타페와 트라제XG의 경우 90%를 넘나들고 카렌스Ⅱ는 50% 가량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7월 이후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법령 때문에 차량 구입시기를 계속 늦추고 있다는 김종태씨(42·인천시 부평구 산곡동)는 "파워가 좋으면서도 경제성이 좋은 디젤 차량을 구입할 생각이지만 불안해서 계약을 할 수가 없다"며 "정부가 소비자 입장에서 한시라도 빨리 명확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