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15일 올해 보험가입자에게 업계 처음으로 144억원의 사업비차익을 배당하는 등 총 4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키로 했다. 사업비 차익배당제도는 보험료에 포함돼 있는 사업비중 보험사가 쓰고 남은 것(사업비차이익)을 계약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다. 배당금 지급대상자는 가입후 1년이상 유지된 유배당 계약건으로 2002년1월에 큰사랑 연금보험(20년납, 남자로 월보험료 17만2천650원)에 가입했을 경우 9만여원의배당을 받게 된다.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일자에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거나 편의점 및 전국지점 ATM기를 이용하면 되고 전화나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