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 11일 하이닉스 채권 편입 신탁상품에서 정기예금으로 이미 전환한 고객에게는 약속대로 손실을 보전해주겠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 전환한 고객은 기존 계약관계를 존중해 우대금리를 적용해줘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인데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민사상 책임에 휘말릴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아직까지 금감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받은 것이없기 때문에 통보를 받은 뒤 조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외환은행은 하이닉스 채권편입 신탁상품에서 손실이 나며 고객들의 항의가 커지자 정기예금으로 전환하면 연 9.2%의 우대금리를 적용해주기로 했고 이미 일부 고객은 전환을 마쳤으나 금감원이 뒤늦게 제동을 걸어와 난감한 상황이었다. 이 관계자는 또 "금감원이 규정을 정한만큼 아직 전환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대금리를 적용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