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은 최근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전교조 관련 해직교사와 동의대사건 참가학생들을 민주화 운동 참가자로 인정한 것에 대해 충격과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이를 무효화할 것을 촉구했다. 자유기업원은 3일 `전교조와 동의대사건 민주화운동 인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민주화운동보상관련법은 지나치게 포괄적, 자의적으로 민주화개념을 규정한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또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이 객관적 선발기준에 따라 이뤄지지못하고 지나치게 민주화운동 당사자 중심으로 돼있어 판단과 결정의 정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민주화운동에 대해 국민적 여론을 수렴한 합리적 개념규정이 선행되고 보상심의위원의 구성과 선발방식도 획기적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을 민주화세력으로 보는데는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한 판단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소수위원들이 주관적으로 결정해 버릴사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