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신세계 백화점 인근 상가 건물주가 사전 통보없이 상가를 백화점측에 매각해 입주 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5일 이 건물 입주 상인들에 따르면 광주 서구 화정동 신세계백화점 인근 상가공동건물주인 A모씨 등 7명이 지난해 10월 말 상가를 백화점측에 매각한 뒤 입주상인들과 체결한 임대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지난 1월까지 점포를 비워줄 것을요구했다. 건물주들은 또 점포를 비워주지 않을 경우 이사 비용 보조는 커녕 소송을 통해손해 비용까지 청구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상가는 백화점 인근 2천여평의 부지에 세워진 것으로 신세계측이 복합 쇼핑몰 건립을 위해 매입해 가계약을 마쳤다. 이에 대해 상가건물 입주 상인들은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보상을 요구하며 변호사를 통해 건물을 가압류한 상태다. 상인들은 점포별로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1억5천만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3개월 전 내부공사를 위해 새로 시설투자를 한 상인도있다. 이들은 "건물주가 백화점에 부지를 매각한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으나 지난해 재계약 당시 그런 사실을 숨기는 바람에 권리금은 고사하고 시설에 투자한 돈마저 날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물주는 매각사실을 상인들에게 이야기했다고 주장하면서 점포를 비울 경우 이사비용 20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이 상가건물을 몰래 사들여 문제를 야기시킨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계약 당시 우리가 산다고 하면 주변땅값이 뛸 것을 우려해 건물주에게 매입자만 밝히지 말라고 당부했었다"고 말했다. 한편 신세계측은 공공연히 나돌았던 상가 매입 사실을 최근까지 극구 부인하다지난 22일에서야 이를 공식 인정해 상도의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