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하이닉스[00660] 메모리부문 인수와 관련, 근로자의 85% 이상이 고용승계에 동의하는 것을 본계약 체결의 선행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마이크론이 우발채무 등 추가 손실발생에 대비, 매각대금으로 받는 주식 1천400만주를 에스크로우 계좌에 예치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연합뉴스가 단독 입수한 양해각서 사본에 따르면 근로자와 노동문제에 대해 "양수인(마이크론)은 메모리반도체 사업에 종사하는 양도인(하이닉스)의 현재 근로자에게 고용을 제안하며...양수인의 고용제안을 받은 근로자의 85% 이상 또는 모든 핵심근로자에 의한 고용동의는 양수인의 거래완료 의무의 선행조건이 된다"고 적시돼 있다. 마이크론으로부터 고용 제안을 받은 메모리부문 근로자의 85%가 동의해야 양측의 본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이는 이덕훈 한빛은행장이 지난 22일 "메모리 부문 인원의 85% 이상을 2년간 승계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양해각서는 우발채무 문제와 관련, 마이크론은 일단 매각대금(1억860만주)중 1천428만주를 에스크로우 계좌에 예치한 뒤 우발채무 등 추가 손실발생시 일정액을되찾아가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전체 매각대금의 25% 한도내에서 우발채무 발생액을 부담토록 했으나 조세.환경.지적재산권 관련 우발채무는 제외하고 있어 사실상 25% 이상에 달한다. 양해각서는 앞으로 7년간 하이닉스가 어떤 메모리반도체 사업에도 직간접적으로종사하지 않도록 했으며 다만 마이크론과의 협의하에 ▲내장(Embedded) 메모리반도체 장치의 설계.생산.마케팅.판매 ▲제3자를 위한 파운드리 서비스 등을 영위할 수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마이크론에 신규지원 자금으로 15억달러를 대출하면서 본사 지급보증없이 초기 운영자금 3억달러는 금리 상한선을 5%, 추가 시설자금 8억달러는 6%로 정했으며 나머지 4억달러는 상한선 없이 리보+2%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마이크론이 인수하는 메모리법인에 대해 한국 정부는 `고도기술감면' 방식의 조세감면 혜택을 주도록 했다. 채권단의 주식처분권도 대폭 제한, 4개월 이내에는 유진공장 부채처리 용도를제외하고는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1년안에는 전체주식의 50%까지, 2년안에는 100%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마이크론은 비메모리 잔존법인에 15%의 지분을 투자하는 대가로 최소 1명이상의 이사를 임명하고 재무제표를 포함한 모회사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한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