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이란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간 과도한 조세경쟁이 국제적 자본이동을 왜곡하고 각국의 재정기반을 잠식할 수 있다는 인식아래 제재작업을 추진하면서 나온 용어다. OECD 재정위원회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 '유해조세경쟁' 포럼을 결성,조세지원 유형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유해조세경쟁의 개념을 정립했다. 재경부는 최근 거론되고 있는 외국기업의 지역본부나 금융센터 유치와 관련한 세제지원이 바로 이 유해조세경쟁에 해당된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