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월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6개 상호저축은행중 (경기)한남과 (충남)대한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위는 한남과 대한의 경영개선계획을 검토한 결과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 현금 증자 등을 완료하면 오는 5월3일 영업을 재개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감위는 (전북)우석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선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금감위는 우석과 경영개선계획을 내지 않은 (경기)대양.(제주)국민.(경북)문경등 4개 상호저축은행은 앞으로 공개매각 등을 통해 계약이전 또는 회사정리절차를밟게된다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지난 2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미만으로나타난 대양.국민.문경.한남.대한.우석 등 6개 상호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계열사 투자주식 평가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동부화재에대해 주의적 기관경고 조치를, 대표이사에 대해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지난달 14일 회계처리 과정에서 부의 영업권 일시환입 혐의로 적발됐던 동부화재는 유가증권발행제한 등 행정처분에 이어 금융회사로서 이같은 기관제재 처분을받았다. 한편 동부화재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부실대출로 5억원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문책을 당한 직원에 대해 승격.승급제한 기간을 지키지 않은채 승진시키는 등 인사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