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노동조합이 은행기능 재편 컨설팅을 맡았던 컨설팅 회사와 우리금융지주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키로했다. 광주은행 노동조합은 9일 "AT커니사가 당초 제안했거나 중간에 발표했던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의 내용을 달리하는 등 용역결과를 왜곡해 광주은행 임직원에게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이 회사를 상대로 직원 1인당 50만원씩 모두 6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이번주에 낼 계획이다. 노조는 또 용역을 의뢰했던 우리금융지주회사도 소액주주의 동의없이 상장이 가능하도록 상장규정을 임의대로 바꿔 소액주주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무효소송을 내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AT커니사가 중간보고서에는 합병의 부당성을 지적해놓고 최종보고서에는 합병의 당위성을 실는 등 용역결과에 일관성이 없어 조사내용을 왜곡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nicep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