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은행 가운데 경영내용이 나빠 정부의 적기시정 조치를 받았던 조흥 한빛 등 5개 은행이 규제에서 풀려났다. 이로써 이들 은행은 그동안 제한을 받아오던 신규업무 진출, 인력 증원, 신규 출자 등이 가능해졌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조흥 한빛 외환 광주 경남은행에 대한 적기시정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조흥 등 5개 은행은 지난 연말 기준으로 금감위가 요구한 기본요건(BIS 비율 8% 이상,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상)과 지배구조 선진화,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등 대부분의 경영개선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흥은행은 총자산순이익률(ROA)이 1.01%를 기록, 당초 목표했던 1.10%에 못미쳤고 외환은행은 BIS 비율이 10.96%로 목표 비율 11.37%보다 낮았지만 금감원의 지도비율(ROA 0.6%, BIS 비율 10%)을 넘겨 적기시정 조치에서 풀렸다. 반면 제주은행은 BIS 비율이 9.71%로 지도비율 10%에 미치지 못했고 ROA도 지도비율인 0.7%보다 낮은 0.09%를 기록, 적기시정 조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서울은행은 ROA(0.51%) 등 일부 지표가 기본요건에 못미쳐 적기시정 조치에 묶였다. 제주은행은 신한금융지주사 편입에 대한 승인이 결정되는 오는 6월에, 서울은행은 경영개선 이행기한이 끝나는 올 연말 이후 각각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이종구 금감위 상임위원은 "적기시정 조치가 풀린 은행은 국내외 신인도가 높아져 활발한 영업활동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