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사용하지 않은 대금이 청구되거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도용당하는 등 소비자들의 사이버공간 피해사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0일부터 본격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7일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콘텐츠, 게임업, 후불식 전화결제업, 영상.음반업 등 4개 업종의 불공정거래 및 소비자피해에 대해 직권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미사용 대금 청구 △카드 비밀번호 도용 △사이트 일방 폐쇄 △서버다운 등에 따른 온라인게임의 캐릭터.아이템 소실 △계약철회 환불거부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재산권 피해와 사업자 면책범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오는 6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하반기중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