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기 추락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중국 부동산 회사가대한항공(KAL)을 상대로 제기한 4억3천만위앤(미화 5천200만달러) 짜리 손해배상 소송의 첫 심리가 5일 상하이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렸다고 관영 중국일보(中國日報)가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상하이성판(上海盛帆) 부동산개발유한공사는 지난 1999년 4월 자사가 건설 중인 콘도 개발부지에 대한항공 MD-11 화물기가 추락해 사업에 차질을 빚는 등 심각한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이 회사는 사고 당시 46.6㏊에 이르는 콘도 부지 건설공사의 진척도가 초기 단계였지만 콘도 분양 고객들이 계약을 취소하는 등 중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추락현장 인근의 폭락한 주택시세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중국일보는 전했다. 대한항공측 변호인은 원고측이 실제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더 제시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이 신문은 말했다. (상하이 AFP=연합뉴스) oakchu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