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5월말로 다가온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납부에 따른 고객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고객이 해야 하는세금이 얼마인지를 즉석에서 알려주는 `종합소득세 도우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은행은 인터넷 회계서비스 전문회사인 (주)이카운트와 함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전국의 모든 영업점에서 동시에 대고객 서비스에 들어간다. 이 서비스는 기업은행과 거래가 없는 고객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고객이 희망하면 무료로 신고 및 납부까지 대행해준다. 고객이 구비서류를 갖춰 영업점에 신청하면 기업은행은 `종합소득세 계산 및 신고 프로그램'을 이용, 즉석에서 납부할 세액을 알려 주며 신고 대행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종합소득세납부영수증 발급 및 수납은 물론 신고대행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신고대행 수수료는 전액 은행측에서 부담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우탁기자 lw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