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청약 예.부금 취급 은행이 주택은행에서 모든 시중은행으로 확대되면서 1순위 자격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현재 80여만명인 1순위 자격자는 올 상반기에 2백만명을 넘어 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파트 청약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진다는 얘깁니다. 오늘은 최근 발표된 무주택 우선분양제도를 활용해 아파트를 마련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를 노린다면 이 제도를 눈여겨 봐야 합니다. 또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파는 것이 나은지 좀 더 보유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는 상담자의 사례를 살펴봅니다. ------------------------------------------------------------------- Q:2000년 4월 25일에 청약예금에 1천만원을 가입해서 이번 달 말에 1순위 자격이 됩니다. 곧 청약관련 제도가 바뀐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청약예금을 잘 활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서울시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만 36세의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A:최근 청약통장의 1순위 해당자가 많이 늘고 있고 무주택 우선 분양제도가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 점을 고려한 후 청약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000년 3월 27일부터 청약관련 예금 중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취급 은행이 주택은행에서 전 시중은행으로 확대되면서 신규가입이 급증했습니다. 2년이 흐른 지난달부터 1순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말 현재 1순위 자격이 되는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약 80만명이었는데 6월말까지 약 1백20만명이 1순위 자격을 새로 얻게 돼 총 자격자는 2백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자는 지난 3월에 발표된 무주택 우선 분양제도를 활용하면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5년 이상 무주택자로서 만 35세 이상의 세대주인 경우에 전용면적 25.7평(30평형대) 이하 주택에 한해 분양물량의 50%를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즉 같은 청약예금 가입자라도 이러한 자격이 되는 무주택자라면 아파트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이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상품인데 지역과 평형별로 예치금액이 다릅니다.상담자가 가입한 1천만원은 전용면적 30.8평 초과 40.8평 이하의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예금입니다. 전용면적 25.7평형을 대상으로 한 무주택 우선 분양제도를 이용하려면 입주자 공고일 전까지 청약예금을 3백만원짜리로 바꾼후 분양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평형 변경 신청은 1순위 청약통장 계좌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청약예금을 6백만원으로 바꾸면 25.7평 이하 무주택 우선 분양제도도 이용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30.8평 이하 아파트에도 지원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무주택 우선 분양제도가 처음 적용되는 서울시 5차 동시 분양은 5월말에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6월초에 청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5월말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평형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무주택 우선 분양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300만원을 가입해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청약 자격이 있는 경우라면 상담자와는 반대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무주택 우선 분양 대상 평형이 아닌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도록 가입금액을 늘리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청약예금의 가입금액을 늘려 평형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1년이 지나야만 변경된 평형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변경 전 평형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평형 변경하면 2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평형을 바꿔야 합니다. < 김성엽 하나은행 재테크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