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보그룹에 대한 부실대출 책임을 물어 제일은행의 옛 경영진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24일 제일은행이 한보 특혜비리로 손해를 봤다며 이철수.신광식 전 행장과 이세선 전 전무, 박용이 전 상무 등 제일은행 전직 임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 이사는 대출업무시 상대 회사의 신용과 회수가능성, 담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며 "재무구조가 열악하고 전망이 불투명한 한보철강에 장기간 거액을 대출한 것은 이사 임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 은행 소액주주 56명은 지난 97년 6월 "제일은행측이 한보그룹에 대한 대출심사를 소홀히 해 은행이 손해를 본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며 4백억원의 국내 첫 집단 주주대표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2심에서는 소액주주들의 지분이 소각돼 은행측이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으로 참가해 승소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소액주주들이 경영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회사 이익을 해친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하는 견제장치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