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actual value method:실가법) 회계 =A기업이 관계회사인 B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을 경우 B기업의 이익이나 손실을 A기업의 손익에도 지분율만큼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내에선 지난 99년 도입됐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는 A기업(투자회사)이 B기업(피투자회사)의 지분 20% 이상을 갖고 있을 경우 지분법 회계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 A기업의 B기업 보유지분이 20% 미만이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단순히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만 회계장부에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20% 이상이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평가손익 외에도 B기업의 실적이 지분율만큼 A기업에 반영된다. 지분법을 적용하면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배당정책을 조정하거나 내부거래를 통해 순이익을 조작할 위험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負)의 영업권 =어떤 회사를 인수(주식매입)하면서 적정가격보다 싸게 살 때 발생하는 이익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회사를 7억원에 사면 3억원의 부의 영업권이 발생한다. 프리미엄을 주고 기업을 살 때 발생하는 영업권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두 회사가 합병할 때 발생하는 합병차익도 부의 영업권에 해당된다. 영업권을 상각하면 비용처리가 되지만 부의 영업권은 환입이 되므로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 이익을 20년 이내 합리적인 기간을 정해 정액법으로 환입하라는 것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해석이다. 금융감독원은 결산일 직전에 사들인 관계회사 주식에서 발생한 부의 영업권을 당해연도에 일시에 이익으로 환입하는 것은 20년 이내라는 기간과 정액법이라는 회계처리방법을 무시한 것으로 기업회계기준의 위배라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부의 영업권 일시환입액이 1백억원 이상인 8개 기업을 기획 감리(분식회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