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교재 판매업자들의 허위·과장설명과 계약철회 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학습교재 관련 소비자상담은 모두 2만7천5백90건으로 전년도보다 5.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피해구제 건수는 1천8백50건으로 전년(1천5백42건)보다 20% 증가했다. 피해구제 품목별 피해 유형은 '청약철회 거절'(35%)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위약금 과다 요구'(26.8%) '계약불이행'(10.6%) '미성년자 계약'(10.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건수는 어학교재가 전체의 41.3%(7백64건)로 가장 많았고,다음은 유아용 교재(21.1%) 자격증 교재(18.8%) 학습지(13%) 순이었다. 소보원 관계자는 "청약철회를 요청했을 때 교재 가맹점과 신용카드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고 업자들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을 알아내 소비자 몰래 대금을 인출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