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이기준 총장은 L 대기업의 사외이사 겸직 논란과 관련, 18일 사외이사직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 총장은 대학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 금지를 지시한 교육부의 방침에도불구, 겸직을 계속해온데다 연구비조로 일정액을 지급받았고 상당수 교수들마저 `학문의 전당인 대학을 책임지고 있는 총장이 개별기업을 위해 일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여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이날 낮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사외이사 겸직이 영리활동이라고생각해 본 적은 단 한번도 없으며 기업감시라는 순수한 공익차원에서 한 것일 뿐"이라며 "그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만큼 사외이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대의 경우 본인이 총장으로 취임하기 이전인 지난 98년초 이미 내부지침으로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을 허용했다"며 "더욱이 총장으로 임명된 이후 이해찬.김덕중 장관 등에게 이미 그 사실을 알려 문제가 될 지는 몰랐다"고 덧붙였다. 보수지급과 관련, 이 총장은 "L사의 경우 사외이사에게 분기별로 2천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있으나 총장이기 이전에 대학교수의 직분상 보수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무보수직으로 일했다"며 "그러나 연구비조로 1년에 2천만원가량을 지원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총장은 지난 2000년 11월말 교육부가 공문을 통해 각 대학에 내려보낸 대학교수의 사외이사직 겸직 금지 지침과 관련, "그러한 공문이 있었는지 조차알지 못했으며, 추후에도 교수들의 사외이사활동을 막을 계획은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대의 한 교수는 "한 대학을 관장하며 대학일에 가장 바빠야 할 총장이 다른회사일에 관여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더욱이 국립대 총장으로서 교육공무원법상 사실상 금지된 사외이사직을 겸직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엄연히 내려보낸 공문내용을 지금와서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은 지성인으로서 생각하기 힘든 일"이라며 "교육부 차원의 대응수위를 놓고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