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환경친화적 이용을 골자로 삼고 있어 관심을 끈다. 준농림지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과 투기바람, 그로 인한 환경 파괴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점에서 적절한 접근이라고 하겠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계획없이 개발없다"는 원칙이다. 도시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는 대상을 60개 시군에서 91개 시군으로 확대, 개발을 보다 엄격히 감시키로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90년대의 준농림지 정책이 토지의 적절한 활용에 기여하기 보다 갖가지 문제를 만들어냈듯이 난개발은 근본적으로 정확한 현장조사와 청사진이 없는데서 비롯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계획 후개발'원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문제는 상황이 바뀌면 토지이용 원칙이 쉽게 바뀌고 만다는 점이다. 준농림지역 제도가 규제완화와 강화를 반복해오다가 8년만에 폐지되고 만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의 조치로 용인지역이 건물규모나 높이에 제한을 받게 되는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됨으로써 수도권 개발붐이 찬바람을 맞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건설경기 부침에 당국이 얼마나 초연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난개발 방지와 건설경기 사이에서 온탕과 냉탕을 반복해온 것이 지금까지의 건설행정이었지만 그런 일이 더 이상 되풀이돼선 안될 것이다. 더욱이 그린벨트의 단계적인 해제가 눈앞에 닥쳤고 지방자치단체 마다 토지개발에 열을 올리는 상황에서 '선계획 후개발'원칙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다면 또 한차례 난개발 폭풍에 휩싸일 것은 불보듯 뻔하다. 준농림지에 짓는 아파트의 대지면적을 최소 3만평에서 9만평으로 대단지화하고 학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토록 한 것은 난개발을 방지하자는 좋은 취지이지만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건폐율과 용적률에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지만 채산성이 낮다는 게 건설업계의 의견이고 보면, 준농림지에 대한 아파트 건설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별도의 택지대책이 서지 않는 한 공급부족사태에 직면하고 택지가격 상승이나 아파트 건설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나치게 잦은 개발계획의 수정, 풀고 조이는 일을 반복하는 규제행정으론 더 이상 효과적이고 질서있는 토지이용을 기대할 수 없다.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국토이용계획 수립과 집행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