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은 기업의 주식투자 손익을 어떻게 실적에 반영할 것인지를 정한 기준이다. 회계연구원과 금감원이 지난 98년 12월 기업회계기준내에 이 내용을 담은 제59조를 새로 만들었다. 내용은 간단하다. 기업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살 때 실제 가치보다 싸게 또는 비싸게 살 수 있는데 그 손익을 20년내의 "합리적인"기간으로 나눠 결산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이전에는 주식을 사더라도 대차대조표에 취득 원가만 표기하도록 돼 있어 기업들은 다른 회사 주식에 투자해소 얻은 손익을 결산에 반영할 수 없었다. 따라서 투자 손익을 결산에 반영할 수 있게 하되 한꺼번에 하지말고 나눠서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회사 주식을 샀다고 해서 모두 지분법에 따라 회계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결권 있는 주식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 한 한다. 20%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피투자회사의 영업실적을 조작하는 등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에 대한 투자손익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결산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견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한화그룹과 동부그룹 계열사들은 결산 직전에 상호 출자한 직후 손익을 곧바로 결산에 반영해 분식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