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13일부터 전국 1천5백여 회원농협 점포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판매한다. 가입대상은 18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 소유자로 분기당 3백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연말정산때 연간 납입액의 40% 이내에서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며 7년 이상 저축하면 비과세 혜택이 추가된다. (02)2127-7794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