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2개 패스트푸드점에서 종이컵 등 1회용품의 재활용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2월 25일부터 7일동안 전국의 대형 패스트푸드점 1천546개소에 대해 1회용품 규제 준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1개 업소에 과태료가 부과됐고 나머지 151개 업소에는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주요 위반 내용은 종이컵 재활용 미흡, 비닐 등 합성수지로 덮인 광고선전물 사용, 재활용품 관리대장 작성 소홀 등이다.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식점 운영자는 음식점 안에서 사용된 1회용품의 90% 이상을 회수해야 하고 일반인에게 합성수지 소재의광고선전물을 나눠줄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진기자 smi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