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투기 단속이 가속화되고 있다. 건교부가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지 불과 며칠만에 분양권 전매 규제를 강화하는 추가대책을 내놓은 것만 봐도 그렇다. 집값안정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부동산투기를 강력히 단속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뒤늦게 과잉규제를 하다가 자칫 시장수급을 왜곡시켜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가능성은 없는지 다각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재산권 침해다 또는 소급적용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건교부가 분양계약일로부터 1년이 안되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게끔 관계법을 개정하려는 배경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해야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도록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어서 당장 4,5월에 있을 서울지역 아파트 3,4차 동시분양때 또 한바탕 투기과열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도금을 선납할 경우 그나마 아무 효력이 없게 된다. 일부에선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하거나 분양가 규제를 부활시키자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고 보면 이번 조치의 효과가 시원치 않을 경우 곧바로 좀더 강한 규제가 나올 기세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주택공급 확대에 필수적인 택지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소나기식 행정단속만 피하고 보자는 투기심리가 팽배해 있어 행정규제만으론 투기바람을 잡기 어렵다. 설사 효과가 있다 해도 땜질식 투기억제 효과는 그때뿐이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분양가나 주택청약자격을 규제하는 건 더욱 곤란하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거나 시장자율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난은 둘째치고, 주택공급기반 자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규제로 인한 시세차익을 노려 또다른 투기가 촉발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경제여건을 정비해 주택가수요를 억제하는 길 뿐이다. 우선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기준시가 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유인을 미리 차단하는 동시에 과표현실화를 통한 세수확대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다. 또다른 방안은 시중유동성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다. 경기회복세를 타고 시중금리가 이미 상승압력을 받고 있는데다 조만간 미국도 금리를 올릴 전망이므로 어느정도의 유동성 조절만으로도 상당한 투기억제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중소형 아파트와 임대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려야 하는 건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