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법률을 둘러싼 부처간 갈등과 정부와 시민단체간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소식이다. 발빠른 외국의 동향을 생각하면 시간만 허비하는 이런 소모전이 걱정스럽기만 하다. 작년에 생명윤리 논쟁이 가열되자 당시 과기부 장관은 오는 3월 관련법을 국회에 상정하겠다고 했지만 이 계획은 9월 정기국회로 미뤄졌다. 게다가 과기부와 복지부가 각기 따로 관련 법률을 추진하는 한심한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러는 사이 시민단체는 국책연구사업에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까지 빚어지고 있다. 게다가 소난자를 이용한 배아복제 소식으로 논란이 더욱 가열될 조짐이다. 하지만 선진국의 움직임은 우리와 크게 대조적이다. 영국의 경우 지난주 연구목적의 인간배아 복제에 대한 상원의 전향적 입장에 이어 정부는 처음으로 인간배아 실험을 허용했다. 캐나다 정부도 의학적인 몇가지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한다는 지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스웨덴 정부 역시 질병치료를 위한 초기단계 인간배아 복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비록 제한적이지만 인간배아 복제에 대해 대통령이 지침을 분명히 한 미국까지 생각하면, 선진국 정부들은 어떤 형태로든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조치들을 취한 것이다. 민간부문의 기술발전을 생각하더라도 더 이상 미적거릴 때가 아니다. 얼마전 미국 생명공학회사인 ACT의 인간배아 복제 성공은 이미 상당한 연구가 진척됐음을 알리는 것이다. 또 중국의 한 의대교수팀이 ACT보다 훨씬 앞선 2년전부터 인간배아를 복제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산업경쟁력이든 윤리적 문제든 그 어느 측면에서 보더라도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사회적 합의 도출에 나서야 한다. 법제정에 시간이 걸린다면 우선 가이드라인이라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