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있는 발전소 민영화 작업이 발전노조의 불법 파업을 지원하는 일부 세력에 의해 사회문제로 쟁점화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런 일이다. 민주노총이 발전소 매각을 철회하지 않으면 제2의 연대파업을 벌이겠다고 경고한데 이어 지난 7일에는 사회 각계인사들이 이 문제를 놓고 시국선언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발전소 매각 작업이 오랜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화되려는 시점에서 새삼스럽게 이를 쟁점화하는 것은 원칙과 본질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인사들은 발전소 매각이 충분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발전소 매각은 노조가 선전하는 것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2000년 6월 노사정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전력산업구조개편 건의문에는 '한전의 발전부문 분할 민영화에 관해 노사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진지하게 토론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국회가 만장일치로 발전산업 민영화법안을 통과시켰던 것도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인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원천적으로 이번 임단협상과 관련한 파업의 명분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지난 2월 대법원이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여부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나 어제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재정 결정을 내리면서 민영화 철회문제와 해고자 복직문제는 논의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한 것도 발전소 매각 추진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준다고 하겠다. 공공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민영화가 최선의 선택임은 이미 오래전에 국민적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사항이다. 이제와서 이익집단의 반발이 있다하여 민영화를 포기하거나 방향이 변질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공기업 민영화와 해고자 복직문제는 원칙대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