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익건설의 상장폐지 결정은 감사인 의견에 의한 시장퇴출제도가 도입된 후 첫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다. 분식회계 근절을 위해 회계감사가 크게 강화된 상황이고 보면 부적정이나 의견거절을 받아 시장에서 퇴출되는 기업들이 잇따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상장·등록기업 퇴출은 해당기업 주식 투자자의 손실을 부르는 등 부작용이 없지 않겠지만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무자격 기업'의 정리는 불가피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 정보의 투명성을 근간으로 삼는 자본시장에서 '재무제표가 왜곡돼 회계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다(부적정)'거나 '의견표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의견거절)'면 해당기업을 주식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충분하고 정확하고 즉각적으로 정보를 알릴 의무가 있는 상장·등록기업이 가장 중요한 공시사항인 사업보고서의 정보를 왜곡하고 투자자를 기만하려 했다면 더이상 시장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선 오히려 시장퇴출제도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표적인 예가 15일에 이르는 정리매매기간이다. 기업회생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에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자는 취지이지만 상장폐지가 뻔한데도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매매,이른바 '폭탄돌리기'가 성행하는 건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리매매기간 단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감사인 의견에 의한 상장·등록 폐지제도로 관리종목에 대한 투기적 매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거래소시장의 관리종목수는 전체기업의 17.3%인 1백19개사로 아직도 적지 않은 편이다. 혼탁한 투자분위기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적지 않은 만큼 자본전액잠식 등 다른 분야의 퇴출기준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업의 존속과 상장 유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시장에서 퇴출된 기업이 회생하면 다시 상장시키면 되는 일이다. 감사인의견 퇴출제도가 드러낸 몇가지 실무적 문제점은 보완해야 할 대목이다. 감사의견을 전달받은 증권감독원이 늑장공시를 해 말썽이 되고 있는가 하면 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감사인의 의견 표명에 2주일의 시차가 있어 미공개정보가 사전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그것이다. 금감원이 엄중하게 단속해야 하는 것은 물론 정보유출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마땅하다. 정보의 투명성과 평등성을 높이려는 이번의 시장퇴출제도가 정보의 불평등으로 문제가 돼선 안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