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광고를 낸 뒤 카드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준 속칭 "카드깡" 사금융업자 1백45명을 적발,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카드 연체자의 카드를 담보로 잡고 연체대금을 대신 내준 뒤 카드가 정상화되면 이 카드를 이용,현금서비스를 받거나 허위로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카드이용 한도액의 30%에 달하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목 금감원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그동안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불법 연체대납업체에 대해서만 경찰에 통보했으나 최근 이들이 일간지,인터넷,생활정보지 등에 버젓이 광고까지 내면서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를 남에게 맡기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설치될 카드업계의 "신용카드 모집인 불법행위 합동단속반"과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