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B2B)전자상거래에서 전산 결제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다. 한국은행 금융정보화 추진은행 소위원회는 내달 4일부터 금융결제원을 통해 한빛.신한.외환.조흥.기업.하나은행 등 6개 은행이 참여하는 '전자외상매출채권' 결제시스템을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B2B 거래에서 결제는 납품 기업이 구매 기업으로 부터 어음을 받거나 소액인 경우 은행을 통해 입금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시스템은 전자상거래로 물품을 받은 구매 기업이 거래은행에 채권발행을 신청, 채권이 발행되고 이어 금융결제원에 채권이 등록되면서 판매 기업의 거래은행에 채권 발행 사실이 통보되며 판매 기업은 그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채권 만기때 입금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에 따라 구매 및 판매 기업은 어음 결제를 위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 어음을 대체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매출채권 만기를 최장 180일로 하고 은행간 자금결제는 한은의 당좌예금 계정을 통한 차액결제 방식을 적용한다. 또 결제 과정이 표준화돼 기업간 전자 상거래가 온라인에서 완결될 수 있다. 한은은 앞으로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업체들이 금융결제원에 공동접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전산망이 완비되는대로 은행들이 더 참여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tsy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