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는 공공부문 파업과 관련, 민주노총 소속사업장이 연대파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을 해당 기업에 주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시달한 `최근 불법파업에 대한 경영계 대응지침'을 통해 "공공부문 파업과 그에 따른 민주노총 연대파업은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공기업민영화 반대와 해고자 복직을 주된 요구사항으로 하는 불법파업"이라며 적극적인 사전.후대책을 강구토록 해당 기업에 요구했다. 경총은 우선 노조의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대로 민.형사상 필요한 조치를 총동원하고 위법 정도에 따라 가처분제도와 대체근로 활용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특히 노조지도부와 조합원들에게 위법한 쟁의행위라는 점을 사전 고지하고 파업강행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등), 신분상책임(징계책임)을 진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토록 권고했다. 대응지침은 또 파업기간 반드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