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증권과 신한증권 등 은행계열사가 모기업인 은행 지점에 증권영업소를 설치키로 한 것은 은행과 증권사가 업무협력 범위를 한단계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그동안 은행과 증권사의 협력범위는 금융상품 위탁판매나 두 회사 계좌 사이의 자금연계 정도에 그쳤으나 이번의 협력은 고객에 대한 상호교류와 개발을 시도하는 새로운 마케팅 활동이어서 증권 소매영업 판도에 미치는 변화와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점포 속의 증권영업소 설치는 고객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고 증권사가 단독으로 점포를 개설하는데 따르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은행 증권사 고객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자칫 증권사의 점포 확대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은 우려스런 대목이다. 은행이 없는 단독 증권사들은 이번 협력사례의 성공여부를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은행계열 증권사가 계획하는 영업소 숫자가 수백개에 이르는 까닭에 여차하면 다른 은행과 제휴해 점포확장에 동참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증권사의 주요 수입원이 증권 위탁매매를 통한 수수료 수입이고 보면 고객관리에 다급해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 일이다. 그러나 증권사가 나아가야할 장기적 발전방향이 증권사별로 업무를 특화하는 한편 취약한 기업금융 업무를 강화하는 투자은행화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지나친 소매영업 경쟁은 증권산업이나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은행마저 기업금융을 외면하고 가계금융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당국으로서도 점포확대를 막을 명분과 마땅한 수단이 없는만큼 업계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증권사 지점이나 영업소 개설은 신고제로 이미 자율화했고, 각 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제외한 부수업무에 대해 상호제휴를 허용한 마당이니 더욱 그렇다. 업종간 협력은 은행과 증권사, 은행과 보험사의 겸업허용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적 추세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강화돼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다만 증권사의 점포확장 경쟁이 증권업 본연의 경쟁력 강화에 역행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유도에 나서는 일은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다. 증권당국은 증권사가 소매영업 이외에 유가증권 인수업무나 지분투자 등을 통해 수익기반을 다지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하며, 증권사도 발행시장 등 핵심업무를 놓고 외국증권사와 경쟁해야 하는 판에 소매영업에만 매달려선 장래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