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협회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0일 '2002년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인증신청을 받는다.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은 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분기별 또는 6개월 단위로 인증서를 수여한다. 지난해는 백화점 호텔 콘도미니엄 주유소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올해는 홈쇼핑 여행 택배등 30여개 업종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은 3차(3월2일∼4월13일,6월1∼29일,9월2∼30일)로 나눠 접수한다. (02)369-8641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