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20일 경기 안양 대양금고 등 6개 신용금고에 대해 무더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림에 따라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된금고들의 일차적인 정리가 이뤄졌다. 특히 이들 금고의 영업정지에 따라 5천만원 이상을 예치한 168명의 195억원(초과분)이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돼 극심한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이용호씨의 핵심 자금줄인 김영준씨가 실소유주인 것으로 알려진 대양금고와 삼애인더스에 거액의 대출을 해준 제주 국민금고는 이용호 게이트 와중에서 한동안 홍역을 치렀던 금고들. 대양금고는 지난달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부도난 K사에 대한 119억원의 부실대출 등으로 인해 700억원의 자본잠식 상태를 보였으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으로 나타났다. 대양금고는 지난해 3월, 9월 두차례에 걸쳐 검사를 받고 10월부터 감독관이 파견되는 등 지속적으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도.감독을 받아왔으나 부실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양금고에 5천만원 이상을 예치한 86명이 109억원의 예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국민금고도 검사결과 120억원의 증자가 필요한데도 자구계획에 전혀 구체적인이행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등 부실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이용호 게이트가 불거지자 신고요건 미이행 등을 문제삼아두 금고에 대해 지난해 대주주 지분처분명령을 내려 현재 대주주 지분이 모두 바뀐상태다. 그러나 영업정지에 앞서 지난달 대양금고의 주가가 두배 가까이 뛴데 이어 이달들어서는 갑자기 수백만주의 매물이 쏟아지는 등 이상징후가 발견됐음에도 감독당국이 별다른 주의 조치를 하지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