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된 신용금고의 예금자들은 영업정지 중이라도 2천만원까지는 돈을 인출할 수 있다. 이중 5백만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10∼20일 가량 실사를 진행, 가지급 절차및 금액 등을 신문에 공고한 뒤 지급신청을 거쳐 돌려받을 수 있다. 공고는 통상 경제지 1개와 지방지 1개에 내게 된다. 나머지 1천5백만원은 제3자 매각이나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파산이 결정되면 지급된다. 이 기간까지는 약 2∼3개월이 소요된다. 예금자는 통장, 도장, 신분증 및 가지급금을 지급받을 다른 금융회사의 통장을 지참하고 거래 금고의 본.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영업정지된 신용금고들은 일정기간내(보통 1개월내)에 경영개선계획안을 제출하게 되고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회생 기회를 얻거나 제3자 매각 등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이 모두 실패할 경우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이 때 예보가 신용금고의 예금및 대출, 보증채무 등을 기준으로 개인별 보험금 조사를 다시 한번 실시하게 된다. 이후 예금자 부분보장제에서 정한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나머지 최종 예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예금에 대해서는 예보의 적용이율(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과 신용금고가 제시했던 약정이자율중 낮은 쪽이 적용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