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전국 1천2백66개 신용협동조합에서도 전화요금 등 공과금을 낼 수 있게 된다. 또 신협 고객들이 은행공동망을 이용해 자금이체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은행과 신협중앙회는 이같은 업무 수행을 위한 '금융공동망 결제대행 제휴계약'을 16일 맺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신협 관계자는 "공과금 수납이 자유로워지고 은행CD기를 이용할 수 있어 고객들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신협 영업망을 이용한 소매금융확대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은관계자는 "신협에서 은행으로 송금할 때 수수료를 일정부분 받게 된다"며 "업무영역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