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새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곧 결혼 시즌이 시작될 때입니다. 오늘은 결혼자금을 낮은 금리로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을 위해 마련한 생활안정자금을 활용하는 요령입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생활안정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과 한도액을 확대해 저소득 근로자라면 큰 이자부담 없이 대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결혼 후 신혼 재테크를 어떻게 짜야 하는지도 알아봅니다. 미혼 직장인이 청약예금을 활용해 내집 마련 계획을 세우는 것과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는 저축상품 가입 요령 등을 살펴봅니다. .............................................................. Q:오는 5월에 결혼할 예정인 예비 신랑입니다. 친구로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결혼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대출조건과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또 결혼후 신혼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현재 1년 6개월된 주택청약부금과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해 있습니다. 결혼 후 맞벌이를 계속할 생각이고 제 급여는 세후 월 1백35만원,예비 신부는 월 1백만원 정도입니다. 대출금은 없습니다. A: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의 하나로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혼례비 장례비 의료비 등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해 1인당 1천5백만원까지 4년동안 대출해 줍니다. 대상은 월평균 임금 1백70만원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이 대출의 장점은 금리가 연 5.75%(4년간 고정금리)로 은행권 결혼자금대출 금리보다 상당히 낮다는 점입니다. 따로 부담해야 하는 보증수수료 연 0.4%포인트를 감안하더라도 연리 6.15%는 은행권 상품보다 평균 4%포인트 정도 낮은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상환방식은 1년 거치후 3년에 걸쳐 원리금을 균등 분할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결혼일을 90일 전후해 대출신청을 하면 됩니다. 맞벌이 부부도 가능합니다. 해당 직장에 3개월 이상 재직중이면 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서류,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대출 신청서를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신혼 초기부터 장기적으로 저축계획을 세워 대출을 갚으면서 부지런히 목돈을 마련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미래 재무계획은 부부가 함께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한 해의 재테크 계획도 중요하지만 특히 신혼 때라면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10∼20년에 걸친 긴 시간동안 어떻게 부(富)를 늘려나갈 것인가 진지하게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남편의 소득은 전액 저축하고 부인의 소득으로 지출계획을 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추천 상품으로는 지금까지 가입해 온 주택청약부금과 부부 각자 명의의 근로자우대저축을 들 수 있습니다. 1년6개월전에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했다면 금리가 약 10%로 추측되는데 현재 저금리 상황에서는 매우 높은 금리입니다. 따라서 매월 넣는 정기적금이나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활용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약 25.7평)이하의 민영주택·중형 국민주택 청약자격도 주어지므로 내집 마련 대비로도 좋습니다. 가입 2년이 지나고 지역별 예치금액(서울 3백만원)을 초과하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상담자 외에 부인 명의로도 추가 가입해두면 청약 가능성을 2배로 높일 수 있습니다. 청약부금은 만기가 3년이므로 꼭 청약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3년제 적금통장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우대저축은 각 50만원씩 매월 1백만원을 꾸준히 저축한다면 5년 후 7천만원 정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란 말처럼 일정 금액을 정해 부지런히 저축하면 5년 내에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