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등을 앞두고 항공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노사분규 등에 따른 항공 운항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입법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박상희(朴相熙) 의원은 10일 항공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서를 통해 "올해는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각종 중요한 국제행사가 예정돼 있는만큼 항공기 운항중단 사태는 국제신인도 추락 등 국가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대체수단 부재 등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