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영애 부장판사)는 8일 카스 맥주를 제조하는 오비맥주사가 유사상품을 판매해 손해를 끼쳤다며 금호맥주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의 `CASS' 상표와 피고측 `Cap's' 상표는 외관과 칭호, 관념이 모두 차이가 있어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 서로 유사하지 않은 상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카스 용기가 나오기 전부터 유사한 형태의 맥주들이 생산, 수입돼왔으므로 카스 용기의 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현저한 상품표지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비맥주는 캡스 맥주가 자사의 카스 맥주와 유사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키고 부정경쟁행위방지법에도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