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은 7-9일 정액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 설을 맞아 특별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또 4-23일 거래가 없어도 신분증만 제시하면 230개 점포에서 대여금고를 무료로쓸 수 있게 할 계획이다. ☎(02)2002-3599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tsy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