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반부패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상장기업의 공시위반, 금융계 임직원의 대출비리 등에 대해 집중 감찰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범정부 차원의 부정부패 척결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24일 강권석 금감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한 금융분야 반부패 특별점검단을 설치해 공시심사, 벤처기업,은행, 비은행, 증권, 보험 영역별로 감찰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일상적인 금융회사 검사와는 달리 연중 불시점검, 암행감찰 위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점검단은 우선 공시 분야에서 ▲상장.등록법인의 공시서류에 대해 연중 상시 심사하고 ▲회계분식 혐의가 있는 코스닥등록 벤처기업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증권업협회 검사시 코스닥등록업무도 함께 검사할 계획이다. 또 코스닥에 등록된 벤처기업 가운데 주가급등 종목을 대상으로 인터넷, 공시 및 감리, 분석 자료를 통해 연중 상시 점검하고 관련 증권사는 현장방문을 통해 조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투.융자를 대가로 한 주식취득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융자 벤처기업에 대한 주식투자 ▲미등록 벤처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대가로 한 저가 증자참여 등이 집중 점검된다. 일반 시장참여자에 대해서도 시장성 없는 미등록 법인의 유가증권을 고가매수하면서 대가를 주고받거나 임의매매, 일임매매에 의해 고객자산에 손실을 끼치는 사례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진다. 아울러 부적격자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채권수익률을 부당하게 적용해 차익을 횡령하는 사례, 금융사고를 냈거나 과다하게 주식투자를 하는 직원 등에 대한 관리실태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호 게이트''에서 보듯 일련의 비리사건들이 시세조종이나해외전환사채(CB) 발행, 허위 물품공급계약 등 과장공시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돼이 부분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