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상거래 업체를 대상으로 한 신종 국제무역사기 수법이 등장, 주의가 요망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보석류 전자상거래 업체인 ㈜실버빅은 재작년 11월부터 자사의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접촉해온 나이지리아 바이어와 카드결제 방식으로 작년 3월까지 2천만원대의 물건을 팔았으나 약 3개월뒤 이 카드가 부도처리됐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선지급된 대금도 환급요청을 받고 있다. 이는 카드 결제의 경우, 문제 카드 여부를 가리는 카드 승인이 끝난뒤 판매업체가 물건을 배송하고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선지급받는데 카드사는 사후에 부도처리된 카드에 대해 해당업체를 상대로 대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데서 발생했다. 실버빅은 이와 관련, 카드의 유효성을 통보받은 뒤 물건을 배송했으므로 이와 관련된 카드사 및 결제프로그램 업체의 책임도 있는게 아니냐는 입장이며 전자거래진흥원 분쟁센터 등에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이 회사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쇼핑몰을 운영하기가어렵다"며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OTRA는 이에 대해,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국제 무역분야에서 새로 발생하고 있는 나이지리아식 사기유형"이라며 "기본적으로 국제 무역사기꾼이 많은 나이지리아와는 카드결제를 통한 거래를 피하는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잘 알려진 나이지리아식 무역사기는 부도수표를 사용하는 것으로 역시 수출업체가 외국 바이어가 보낸 수표를 은행에 제시, 대금을 지급받고 물건을 선적한뒤 부도 수표 등 사실이 사후에 확인되면 은행으로부터 대금 반환을 요청당한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van@yna.co.kr